(유해화학물질 취급자) 사고에 대비한 물질별 개인보호구 종류

사고준비물질명별개인보호구착용기준검색화학물질관리법관련

사고준비물질명별개인보호구착용기준검색화학물질관리법관련

※ 전면형이나 반면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세부 작업상황을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할 것 ※ 호흡보호구의 경우 “10분 미만 작업 시”란 작업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후 폐기할 것(참조) [별표 2]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 종류

(유해화학물질 취급자) 작업 상황별 호흡 보호구 종류[별표 2]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 종류 (제4조제2항 관련) (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… blog.naver.com

[별표 1] 사고에 대비한 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(제4조 제1항 관련)(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) 첨부파일[별표 1] 사고 대비 물질별 개인보호장구 종류(제4조제1항 관련) (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). hwpx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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